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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간이과세자 기준을 포스팅하겠습니다. 매년해도 또 까먹고 매번 해야하는 일 중에 하나가 부가세 신고죠. 그 외 부가세 환급시기, 간이과세자 뜻, 부가세 뜻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는 저희가 물건을 사면 소비세 중 한가지인 부가세를 내게 됩니다. 보통 10프로 정도입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부가세를 사업자에게 먼저 내고 사업자는 나중에 부가세 신고기간에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기준
부가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기준

 

부가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
전반기
1.1~ 6.30 
예정신고 1.1~ 3.31 4.1~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 6.30 7.1~ 7.25 법인사업자
1.1~ 6.30 7.1~ 7.25 개인 일반사업자
후반기
7.1~ 12.31
예정신고 7.1~ 9.30 10.1~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 12.31 다음해 1.1 ~1.25 법인사업자
7.1~ 12.31 다음해 1.1 ~1.25 개인 일반사업자

홈택스 부가세신고 바로가기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전,후반기에 걸쳐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데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한번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예전에는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매출 4800 미만이였는데 2021년부터 연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매출이 얼마 없는 영세사업자들에게는 납부면제 혜택을 주고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면제대상입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위에서 말하였듯이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기간은 1년에 한번 다음해 1.1~ 1.25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처음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시 사업자체가 처음이라면 일반과세자로 하기보다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도 훨 유리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신고 하는 게 좋습니다.

 

올해는 하지 않지만 내년에는 부가새 신고기간에 확정신고를 해야할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부가세 환급시기

일반적으로 부가세는 매출액이 매입보다 작아야 홥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이 매입보다 많으면 부가세 환급은 되지않고 오히려 더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자에게 매출전표를 받는 경우나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 접대비 등은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환급시기는 확정신고일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간 지난 후 30일 이내이며, 예정 신고시 생기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확급이 되지 않고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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